(재)한국승강기안전원

승강기 안전시대
국민의 행복시대!

한국승강기안전원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승강기 정기검사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을 말한다.

(재)한국승강기안전원은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고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에 의거하여 승강기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승강기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약칭:승강기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5.] [행정안전부령 제373호, 2023. 1. 5., 타법개정

"제54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에 의거 1년(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을 말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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