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시대
국민의 행복시대!
한국승강기안전원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관련법률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1.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2.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3.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0조의 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 1.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2.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