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
갇힘 고장의 원인
관리측면의 부실
- 정전 : 전력 부족 또는 변압기 고장 등
- 건물기기 불량 : 전원퓨즈 절단 등
장치 고장이나 오동작
- 부주의나 센서 감지로 안전장치 작동
- 엘리베이터에서 뛰거나 충격을 가해 안전장치 작동
- 주행 중 카 도어 개방 시도
카 내에서 뛰는 행동
버튼으로 장난치기
갇힘시 이용자 대처요령
마음가짐
- 갇혀 있어도 질식위험, 추락 위험이 없으므로 침착 유지
- 전력이 차단되어도 비상 조명등 점등으로 안심
외부에 갇힘 사실 알림
- 갇힘사실을 비상연락장치(인터폰)으로 관리자에게 알림
- 인터폰이 안되는 경우 휴대전화로 유지관리업체와 119구조대에 직접 알림
※ 신고시는 조작반에 부착되어 있는 승강기번호 (0000-000)로 신고
- 통화가 안되면 문을 두드려 외부에 알리며 구출 전까지 침착하게 대기
주의사항
- 임의 탈출 시도 시 승강로로 추락 위험
- 인명에 위험이 없다면 유지관리업체에서 조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119구조대로 신고
승강기 번호 위치와 인터폰 위치
갇힘 고장시 관리자 대처요령
고장신고 접수
- 비상연락장치(인터폰)의 경보가 울리면 관리자는 즉시통화
- 승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질식과 추락 없음을 안내
- 임의 탈출을 시도하지 말 것을 당부
- 환자는 없는가 확인
- 갇힘시 발생한 승강기 위치와 정지한 층 파악
유지관리업체(119구조대)에 전파
- 환자가 없다면 유지관리업체에 구조 요청
- 환자가 있으면 119구조대에 구조 요청
※ 이 때는 승강기번호(“0000-000”)로 신고
승객 구출참여 범위 및 주의사항
- 구조 요청후 비상열쇠(기계실, 승장문)를 준비하고 현장으로 이동
- 구조 현장에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 구조요원이 도착하면 비상열쇠를 전달
- 직접 구조작업은 시도하지 말 것
승객 구출요령
(119구조대, 유지관리업체,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호 및 별표 10에서 규정한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사람) 승강기 전문가의 도움없이 구출작업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긴급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체 기술자의 조치를 기다리는 것이 부품 파손없이 가장 안전하게 구출하는 방법이다.
승객 구출 예비단계
- 갇힘승객에게 비상연락장치(인터폰)로 질식하거나 추락할 염려 없음을 알림
- 구출할 때까지 문을 여는 등 탈출시도를 하지 말 것을 당부
- 엘리베이터가 정지한 위치를 위치표시기 등으로 확인
- 기계실에서 주전원 스위치를 OFF 시켰다가 5~10초 후 다시 ON 시킴
※ 이때, 간단한 고장인 경우는 에러가 제거되어 자동으로 정상 운행되는 경우가 있음
주전원 스위치 상세도 와 기계실 제어판
승객 구출 실행단계
- 먼저 기계실 제어반에서 주전원 스위치를 차단
- 해당 층으로 가서 승강장문 해제 키를 사용하여 문을 조금 개방하고 카바닥과의 거리차를 확인
- 거리차가 54cm 이내에서 위・아래로 있을 때에는 조심스럽게 열어서 구출
- 거리차가 54cm 이상인 경우에는 기계실에서 수동조작으로 거리차를 좁힌 후 구출
주의사항
- 구출과정에서 본인 또는 피구출자가 승강로 안으로 추락할 수 있음
- 승객을 구출하는 실행단계는 유지관리업체 기술자 또는 119구조대원 등 승강기 전문가만 실시
*출처:한국승강기안전공단